「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」 개정 공고

관리자

1,318 2018-01-09 11:51:22
「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(조달청 고시)」제7조에 따라「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」을
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29일
조달청장

붙임 :
1.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문 1부.
2.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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